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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노동자/사업주 지원 안내

작성자
김호영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작성일
2020-03-24 16:07
조회
3299









코로나 사업주-노동자 지원안내.jpg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정부지원 정책 안내

 

1.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붙임1,2,3)

❍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격리자-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기까지 / 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기까지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붙임4)

❍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24조에서 규정한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단,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추진기간 : 20.01.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내용 :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


❍ 문의처 :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044-202-7223)

 

 

3. 근무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었을시 산재보상 지원 (붙임5)

❍ 근무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 가능

❍ 산재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붙임6)

❍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보증, 국세, 지방세, 관세, 카드 부분 등

각종 혜택을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융자 안내 (붙임7)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지원대상 : 주거래처 생산지연 중소기업, 중국 수출입피해 중소기업, 피해업종 영위 중소기업,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신종 CV피해 지원대상 관광, 공연, 운송업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자격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비교시점은 첨부파일 확인)


❍ 접수기간 : 20.02.13.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자세한 내용의 하기의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