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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COVID-19)대응 종합보고서

작성자
김호영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작성일
2020-04-20 11:26
조회
8299









[하단 첨부자료 확인]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 발간

국내외 영향 분석 통해 26개 영역 제도 개선과제 제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8일(수)『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를 발간함
○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상향과 함께 중수본(1월 27일), 중대본(2월 23일)을 설치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하는 등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여전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이 세계적 유행(팬데믹, Pandemic)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선언에 따라 각국은 다양하고 강력한 방역과 코로나19로 인한 외교ㆍ경제ㆍ산업 등 전 분야에 걸친 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하고 의회는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의료·인력·물자 부족 등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은 ‘도시 봉쇄’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관리를 위한 ‘건강코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코로나19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3월 16일 「국경지침」을 채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경 관리 및 국가별 상황에 맞춘 추가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이동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비필수적 생산 활동도 전면 중단함
- 스페인은 육로 국경을 폐쇄하고, 「국가경계령」을 발령해 이동제한 조치를시행함
- 영국은 이동제한 조치를 비롯하여 불필요한 여행 및 접촉 금지, 상점 폐쇄, 감염 우려 높은 150만 명에 대한 최장 3개월의 자가격리 조치 등을 시행함
- 프랑스는 이동제한조치 및 최대 3천 억 유로의 은행 대출 보증 등을 시행함
○ 독일은 고강도 접촉제한조치를 실시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제계획안정화기금법안을 통과시킴
○ 일본은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였음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및 해외 각국의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재난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쟁점과 개선과제를 종합하여 분석함
○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들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대응방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26개의 쟁점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람
- 향후 26개 쟁점에서 다루지 못한부분에 대한 보고서도 계속 발간할 예정임

(1) 국내외 재정 및 금융정책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는 동안 폐업의 위험에 노출된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를 통해 연쇄적인 파산 및 대규모 해고를 방지하고, 대상별 특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므로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함

(2)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중자금 공급 및 유동성 강화 방편으로 0.75%로 인하된 기준금리가 실물경제를 실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 및 유동성 공급 통로 다양화가 필요함

(3) 산업ㆍ무역의 영향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수요 지표가 모두 하락하고 있으므로, 무역·산업적인 측면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도 활용하여야 함

(4) 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원책 등의 사업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지출구조 재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함

(5) 재난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의 ①재원확보방안, ②지급대상·지급방법, ③실효성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행 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함

(6) 고용안정 및 실업 부조 등 실업자 보호
고용취약계층이나업종에 대해 고용안정·실업부조 등 실업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7) 국제보건협력과 의회 외교
코로나19는 국제보건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 사례로, 향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과 같은 의회 협력체를 통한 국제보건협력 강화가 필요함

(8) 남북한 보건협력
실행가능한 인도적 차원의 남북보건협력 세부 사업을 발굴하여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쌍방향적·상호주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 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함

(9) 감염병 긴급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미비하므로, 긴급 대응 연구개발사업 규정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정비하고 추진 체계를 갖추어야 함

(10) 초ㆍ중ㆍ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원격수업을 위한 법령 개정과 전국 공통 휴업 기준 및 학사운영안을 마련하고, 학생의 학습여건 및 콘텐츠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11) 대학 원격수업 및 학사운영 대책
추경 예산 등을 통해 대학의 원격수업 제작 및 공동 활용을 지원하고, 장애대학생 등 취학계층의 원격학습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12) 확진자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감염병 확산 방지·예방을 위한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추진체계 일원화와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함

(13) 감염병 보도 규제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가 부정확하고 자극적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확산하고 있으므로, 방송심의의 강화 및 「감염병 보도준칙」 재정비를 통한 언론의 자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함

(14)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과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저질환 예방이 필요하며,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되어야 함

(15) 마스크 및 방역물자 관리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상황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마스크 등 방역물자의 비축과 비축된 물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전달 체계를 개선하여야 함

(16)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
격리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이 장거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없는 지역에 대한 처리방안과 대규모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17) 환경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대응
환경파괴로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늘어 각종 전염병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정책을 강화하여야 함

(1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1.7조 원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1.1%가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하여야 함

(19) 벤처·창업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기업활동 지원
한시적으로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 현금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확대(부분보증 상향, 보증료율 완화)할 필요가 있음

(20) 중소자영업자 세제지원
투자수요 촉진 및 고용증진 등 실물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21) 유연근무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사업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하여 노사 간의 신뢰 및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22) 민간보험상품 인적재해보상 적용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과 비교하여 개정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여 재해보험금 지급실무상 혼선을 초래하였으므로,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작업이 필요함

(23) 상장회사 주주총회 개최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안전 및 정족수 미달에 대한 우려, 관련 절차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총회질서유지권 활용 등 단기적 개선방안과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다양화 등의 개선이 필요함

(24)항공산업 지원
항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는 항공사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세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사들도 위기 대비, 경쟁력 강화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함

(25) 학교급식 관련 산업
학교급식 연기로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급식산업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업과 공공급식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대책의 추경 예산 반영, 공공급식용·복지사업용·재난구호물품용으로 우선제공 등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연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26) 화훼산업 피해
졸업식 등의 행사가 축소·연기되면서 화훼산업 피해 규모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소비 확대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화훼 수요 증대 대책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팀장 02-788-4720, jkle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