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본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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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고용조정0%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임대료 지원 사업』 선정기업 공고(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20-05-18 18:32
조회
5451

『코로나 대응 고용조정0%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임대료 지원 사업』 선정기업 공고(자활기업,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은 향후 별도의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는 『코로나 대응 고용조정0%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임대료 지원 사업』 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성과 과정을 통하여 배분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일정

1) 4월 10일_배분위원회 진행: 4개 부문 협(의)회 주도와 협력 기반 진행 등 배분 관련 주요 쟁점 및 기준 그리고 향후 일정 정리
2) 4월 27~29일_모집
3) 4월 30일~5월 8일_서류심사 및 추천심사위원회 진행
4) 5월 11일_배분위원회 진행: 4개 부문 협(의)회 심사과정 및 추천된 기업 선정순위 결정, 배분액 결정기준 정리 결정, 모금회 입금 후 결정금액에 따른 최종기업 선정 권한을 협(의)회에 위임
5) 5월 14일_사랑의열매 배분금 입금: 배분가능금액 확정 및 이에 따른 최종 선정기업 정리
6) 5월 18일_선정기업 선정 공지: 4개 부문 협(의)회에서 추천된 선정기업 취합과 중복 여부 등 확인을 통한 선정기업 공지

2. 배분위원회 구성(총 8인):  4개 부문 협의회 추천 각 1인 (4인), 생활협동조합연합회 추천 (1인), 사회적금융위원회 추천 (1인), 신협 추천 (1인), 연대회의 추천 (1인)

3. 향후 일정:

① 5월 20일_필요서류 제출: 임대료 지원을 신청한 사회적경제 기업 각 부문 협(의)회에 본 사업관련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신나는조합에서 선정기업 별로 결정금액 입금

② 6월 5일_결과보고: 선정기업은 아래 증빙서류를 각 협(의)회로 제출, 이것을 모아 대응본부는 6월 중으로 결과보고(대응본부, 사랑의열매 등)

4. 선정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제출처: 임대료 지원을 신청한 사회적경제 각 부문별 협(의)회

<배분 입금을 위한>

①상생협력기금 조성 제안과 약속문: 약속금액_지원금 중 일부를 자유롭게 약속, [나, 000]_기업명/대표명을 모두 기록(예: 가나다 주식회사/대표 홍길동), 12개월/24개월 중 선택 표기, 제출 날짜 기록 후 마지막 줄 기업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여 날인

②함께살림 서약서: 전달금액_지원받게 될 금액, [나, 000]_기업명/대표명을 모두 기록(예: 가나다 주식회사/대표 홍길동), 제출 날짜 기록 후 마지막 줄 기업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여 날인

③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조회 동의서: 동의 여부 체크, 기업명, 대표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입한 후 날인

④임대차계약서(신청 시 제출되었을 것이나 확인차),

⑤임금받을 통장사본

<결과보고를 위한>

① 임대료 지급을 위한 기업 내부품의서(지출결의서 등)

② 임대차계약서

③ 임대료 영수증

④ 계좌이체 확인증

5. 주의사항:

①임대료는 2020년 2월 이후 가능.

②임차인이 선정기업 대표 등 관계자일 경우 지원 불가.

③배분 입금을 위한 5가지의 서류 제출 후 입금 가능. 미비 시 지원금 이체 지연 및 보류될 수 있음.

④4개 부문 협(의)회가 많은 노력 중. 결과보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