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본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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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공고] '고용유지를 위한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20-04-22 15:14
조회
12717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대응 고용조정0%를 위한 사회적경제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와 신청자 수가 많아 공고문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코로나 대응 고용조정 0%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임대료 지원사업○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적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임대료 지원
○ 지원 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할 것)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
▹ 파견근로자 관련 서비스 업종의 경우 사무실 상주 인원 기준
(파견 근로자는 제외)
▫ 고용 유지를 위한 실천 협약이 가능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취득/인가 1년 이상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 1년 이상, 예비 지정 1년 이상 기업
▹ 자활기업 인정 1년 이상 기업
▹ 마을기업 지정 1년 이상 기업
▹ 협동조합 설립(인가) 1년 이상 기업
○ 지원 내용
▫ 기업 소재지, 공장, 매장 등 사업 관련 소재지의 임대료 지원
○ 지원 규모
▫ 각 기업당 100~300만 원
신청방법
신청 기간 : 2020년 4월 27일(월) ~29일(수) 오후 5시까지첨부자료:
● 코로나대응 고용연대지원금 사회적경제기업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서
(※주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별로 신청양식이 다릅니다.)
● 고용유지 실천 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회적경제기업 증빙 서류(인증/인정/지정/인가서 등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예비 지정서, 인증서 사본
▹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 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기업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 방법 : (각 부문별) 지원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처 E-mail로 발송
▹ 메일 및 제출 서류 제목 :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서_000(기업명)’
- 신청서 외의 서류는 파일에 각각 제목을 붙여 붙임1, 2, 3 등으로 표시
▹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모든 파일을 하나로 압축저장 후 발송할 것
○ 발표 : 5월 12일(화) 코로나대응본부 홈페이지 (http://corona.ksenet.org)
○ 접수처 (※사회적경제 부문별로 별도 접수처 운영)
▹ 사회적기업: kose2008@ikose.or.kr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자활기업: kjea2017@hanmail.net (한국자활기업협회)
▹ 마을기업: maeul112@daum.net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 협동조합: artstars@hanmail.net (전국협동조합협의회)
○ 문의
▹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책국)
▹ 자활기업:(한국자활기업협회 박기홍 사무국장)
▹ 마을기업: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방태형 운영위원장)
▹ 협동조합: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동규 사무총장)